부동산학(선의취득,상린관계,취득시효의효과, 점유자와회복자관계,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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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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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인이 시효대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ⅰ)불법행위책임의 성부 -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原因)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때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소유자의 이와 같…(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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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부동산학(선의취득,상린관계,취득시효의효과, 점유자와회복자관계,공동소유)
설명
부동산학선의취득상린관계취득시효의효과점유자와회복자관계공동소유
제3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소유명의가 명의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의 效果를 주장할 수 없다
2)점유의 상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권리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시효취득을 원인(原因)으로 한 등 기청구권이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