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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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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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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의자로 수사받기 전에 자백의 내용을 기재한 일기장, 수첩, 메모 등도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3. 공범자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이는 보강 증거로도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언에 불과하므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다만, 판례는 피고인이 뇌물공여사실을 업무용수첩에 기재한 사건에서, “(전술~) 피고인이 업무수행의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중략~)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개의 증거로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全合. 94도2865]”고 판시하였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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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이 있을 것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data)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判).

(2) 독립증거일 것
자백으로 자백을 보강할 수 없다.

2. 정황증거(간접증거)의 경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판례는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그 범행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는 정황증거이다[83도686]”라고 판시하였다.
판례도 일관하여 공범자의 자백이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85도691등].

4. 보강의 범위

(1) 問題點
보강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죄체설, ② 자백한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하다는 진실성담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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