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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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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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실시와감급제도및연봉액의사후적감액가능성에대하여
다.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해서 감급제재를 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부분의 감급은 차기 임금지급기로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로 기준법의 제한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은 그 자체가 무효이다. 상여금의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차등지급함은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감봉징계의 한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면 본봉이나 상여금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98조의 감액의 한계를…(省略)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1회의 사안에 대해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2분의 1을 몇회(몇일)에 걸쳐서 감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것이다. .
근로자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비행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감급은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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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Ⅱ. 감급의 제재
Ⅲ. 구체적인 事例(사례)
1. 결근·지각·조퇴와의 관계
2. 출근정지·휴직·정직과의 관계
Ⅳ. 연봉제하에서의 감급제도
Ⅴ.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이것은 1회의 사안에 상대하여는 감급 총액이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1임금지급기에 수 개 사안에 대한 감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에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