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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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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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즉 수형자와의 관계도 일반 공권력의 발동관계로 파악한 이래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이 지배적인 理論(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나.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의 판례
“수형자는 주의 노예다” 라는 판시로 법원이 수형자 처우에 간섭하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2. 수형자의 법적지위와 그 변천사
1) 응보주의 시대
가. 수형자는 단순히 복수와 응보의 대상으로 법의 보호밖에 있는 자(outlaw) 또는 법적으로 죽은 자로 간주하여 권리의 주체성을 부인하였다. (Hands-Off)
2) 특별권력관계理論(이론)
가. 수형자는 교도소수용관계(영조물이용관계)에 내재하는 형벌집행의 목적 범위 내에서 교도소당국이 제정하는 규율을 매개로 일반권력관계를 뛰어 넘는 포괄적인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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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
1. 수용자 인권인식의 발달 연혁
1911년 - 독일의 프로인덴탈에 의해 행형법이 수형자이 있어 마그나카르타(법적 지위에 대한 주장)로서의 지위가 강조되었다.
1871년 - 미국에서 ‘수형자는 주의 노예’라는 법원의 불간섭주의 주장하였다.
1948년 - UN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인간의 권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1964년 - ‘수형자의 연방시민(Citizen)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함으로서 수형자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나. 수형자는 일반권력관계에서 인정되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배제되어 헌법상의 기본권?법률에 의한 행정?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형자의 수용장소, 자유허용의 범위, 생활environment(환경) , 징벌의 집행과 결정, 보안조치 등 교도행정이 일상적 업무일체가 행정이 내부관계 속에서 행형당국의 전권적인 재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3) 프로이덴탈(Freudenthal)
1911년 ?법률과 판결은 행형에 있어서도 마그나카르타?라는 주장 통해 수용관계를 법률로 규율할 것을 주장하여 수형자의 법적 지위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